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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보복…韓수출규제 발표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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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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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만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1일 NHK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규제는 4일부터 시행된다.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등 세 가지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다.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과 계약하고 수출을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에 잠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정부를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미국·독일·영국 등 27개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선정해 수출 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준 조치다. 한국도 2004년 이 명단에 올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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