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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항소…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연합뉴스 정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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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도 항소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진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지난달 26∼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조위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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