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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설명·자료제출 의무화 등 관리 강화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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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단계적인 급여화 작업과 함께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 표준화할 방침이다.

즉 현재 진료 목적별, 세부 항목별로 혼재된 비급여 규정을 정비하고 표준코드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때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늘리고 정보 공개 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급여화와 연계해 정보 공개 항목 수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를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파악과 분석체계를 마련에 나선다.

비급여 진료비 상세 내역 조사 확대 및 진료비 수집기관을 확대(1,400개<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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