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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 융자…업체당 최대 2천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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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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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구, 강화군, 중구(영종)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의 특별출연금을 교부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을 취급은행으로 해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를 기존 연 4%에서 2.9% 수준의 초저금리로 대폭 낮춘다. 또 인천신보도 기존 1%이던 보증료율을 0.7%까지 낮추고, 융자기간을 5년 이내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태로 매출 감소, 영업 부진 등의 어려움에 처한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별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융자지원 외에도 수돗물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생수와 필터 등의 구입비를 일반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비 보상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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