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양승태 재판부 "'임종헌 USB' 압수 절차 문제 없어"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원문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 장치(USB) 수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 수색 영장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검사는 집행 전에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내용을 검토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영장에는 ‘USB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됐고, 검사가 압수한 8600여개 파일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자인 임 전 차장의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무실은 압수 수색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압수한 USB 자료의 이미징(복제)을 사무실에서 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압수 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임 전 차장의 USB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꼽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USB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임 전 차장도 같은 논리를 폈으나,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백윤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