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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한 업체 임직원 2명 영장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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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모 기업의 공장장 A(53)씨와 팀장 B(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측정을 의뢰한 업체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여수산단 입주 6개 대기업과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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