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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연말까지 효력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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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을 포함 4차례 연장됐다.

고용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조선업의 상황은 수주량 증가 등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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