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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공개한 前매니저, 스칼렛 요한슨 미끼로 억대 사기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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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가 2009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돼 출석하고 있다./조선DB

고(故)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가 2009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돼 출석하고 있다./조선DB


고(故) 장자연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장씨가 숨진 직후 이 문건을 유서인 것처럼 처음 공개한 전직 매니저 유모(39)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작년 11월 유명 패션브랜드 직원 A씨에게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5년 7월 A씨에게 접촉해 모델비의 3%를 광고대행 수수료로 주면 스칼렛 요한슨과 95만달러(약 10억여원)에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했다. 유씨에게 속은 A씨는 선급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회삿돈 4억여원을 보냈고, 유씨는 이를 자기 회사의 운영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유씨는 계약의 성사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A씨에게 그러한 단계에 이른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며 "피해 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돌려막기 상황에서 시급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장자연 문건’을 유서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한 인물이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장씨에게 전 기획사 대표 김성훈씨와의 갈등 문제를 돕겠다며 이른바 김씨의 술접대 강요 등의 내용을 적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유씨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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