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승소

경향신문
원문보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씨 등 14명의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1인당 1억원을 배상받게 됐는데,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 이들은 이듬해 8월 원자폭탄에 피폭돼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