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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셨는데 설마" 제2윤창호법 시행 이틀간 강원 23명 적발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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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첫날(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yangdoo@yna.co.kr

음주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한 잔밖에 하지 않았는데' 또는 '전날 마신 술인데 설마 음주단속에 걸리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코다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틀간 강원에서는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5∼26일 이틀간 도내 158곳에서 550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23명(면허 취소 16명, 면허 정지 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5% 미만 1명, 0.05% 이상∼0.08% 미만 6명, 0.08% 이상∼0.1% 미만 5명, 0.1% 이상 11명 등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1% 미만의 운전자 5명은 강화된 제2 윤창호 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의 운전자 1명은 과거에는 훈방 처분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집에 차 두고 올걸[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에 차 두고 올걸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 또는 면허 정지 대상자였으나 개정 이후 정지 또는 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경찰은 전체 음주 사고의 37%가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0분 단위로 지점을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 방식으로 불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쯤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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