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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9천만원 배상하라"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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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는 2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모(소송 중 사망)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로 노동했다. 이듬해 8월 이들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됐고 어렵게 한국에 돌아왔지만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일부 생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홍씨 등 피해자들이 소송 중 모두 사망하면서 이들의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1심 판결은 지난 2016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상복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 단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미쓰비시중공업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정부 눈치를 봐 상고한다면 일본 정부까지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 2건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다음달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다.

[포토]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9000만원 지급"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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