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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여성 재판에 넘겨져

연합뉴스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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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제주=연합뉴스)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부근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한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2019.1.16 [제주소방서 제공] atoz@yna.co.kr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제주=연합뉴스)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부근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한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2019.1.16 [제주소방서 제공] atoz@yna.co.kr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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