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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노역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2심도 승소…"인당 90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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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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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모 씨(소송 중 사망)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 1945년 8월에는 원자폭탄 투하 재해를 입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피폭 후유증을 겪었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 2건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1억∼1억5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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