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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바꾼 '출근길 문화'…"숙취 있다면 대리운전"

SBS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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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사흘째인데요. 숙취 운전만으로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침 출근길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리운전 이용객 : (네 대리운전입니다.) 혹시 아침에도 대리운전 가능해요? 요세요? 아침에도 아우 불안하기에.]

그제(25일)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 출근길 대리 운전기사를 찾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최명석/한국 대리운전총연합회 부회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로 지난주보다 15% 정도 아침에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훈방 정도로 끝나던 숙취 운전에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집중 음주단속으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경윤/경기도 광주시 : 다음날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꼼수도 함께 인기입니다. 강화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 이용자가 420만 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앱에 경찰 단속 중이라는 곳에 갔더니 단속은 없었습니다.


[김창영/서울청 교통안전계장 : 우려 장소 위주로 30분 정도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스팟 이동식으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꼼수로 경찰 단속을 피한다 해도 음주 사고 위험까지 피할 수는 없는 만큼 음주 후에는 운전을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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