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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쓰레기와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자연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물이 저절로 흐르도록 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를 해체하거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강의 본래 자연성을 찾는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물 이용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더 큰 틀에서 유역 전체의 종적, 횡적 복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생활 방식의 변화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는 유통·물류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통해 업체들이 감축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선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정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승부처’로 보고 올인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야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국가 목표인 35.8% 삭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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