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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2차 소송' 2심도 각 1억 배상 판결…피해자 모두 사망

SBS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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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입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확정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결국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확정판결이 났고, 4명의 원고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이는 이춘식(95)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1차 소송의 확정판결이 끝난 뒤에야 재개된 이번 2차 소송에서는 항소심 판결조차 단 한 명의 원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 15일,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이던 이상주씨가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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