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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폭식투쟁' 일베 회원들 모욕죄 수사..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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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른바 '폭식투쟁'에 참가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014년 광화문광장 유가족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폭식 행사를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인권 및 명예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국밥 등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6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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