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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상습폭행ㆍ아동학대 혐의로 檢 송치

헤럴드경제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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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상해 혐의는 기소의견, 아동학대는 일부 기소의견 송치”

-남편 박 씨와 조 전 부사장, 현재 가정법원서 이혼소송 중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행과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수사한 경찰이 조 전 부사장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의견과 일부 기소의견,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고소취소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ㆍ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 송치했고, 함께 적용된 강제집행면탈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불기소와 각하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지난 2월 20일, 조 전 부사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행, 특수상해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었다. 아울러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ㆍ현아ㆍ현민 삼남매가 가진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혐의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수사경찰서 수사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씨의 의혹 제기내용에 기반해 진행돼 온 수사였던 셈이다.


박 씨는 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상습적인 폭언ㆍ폭행으로 고통을 받아왔단 입장을 내비췄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박 씨의 목을 졸랐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박 씨에게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소장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폭언ㆍ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전혀 근거가 없는, 박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해에 대해선 기소의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해당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가 이뤄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어느 부분이 기소, 어느부분이 부분기소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박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일부 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영상 속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씨에게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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