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충북 제2윤창호법 시행 첫 일제단속…10명 적발

노컷뉴스 청주CBS 최범규 기자
원문보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충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모두 10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도내 70곳에서 경력 370여 명을 투입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3명은 면허정지(0.03~0.08%) 수치로 적발됐고, 1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기존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5~0.08% 구간에 단속된 운전자는 2명이었다.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최대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면허가 취소되는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신설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