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제2 윤창호법 시행 3시간 앞두고…'음주 뺑소니' 사고

SBS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원문보기

<앵커>

그렇다면 술을 마신 뒤에는 얼마나 지나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위드마크라고 음주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소주를 한 병 마셨을 경우 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은 4시간 6분 정도, 50kg인 성인 여성은 7시간 정도가 지나야 몸 안에 있는 알코올이 모두 분해됩니다. 맥주 2천cc는 어떨까요, 같은 조건에서 성인 남성은 5시간 22분 정도, 여성은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와인 1병 혹은 양주 4잔을 마시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추정치일 뿐,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직후는 물론이고 다음 날 아침에도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젯(24일)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불과 3시간 앞둔 때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두 번째 법이 시행되는 걸 보면서, 고 윤창호 씨 가족은 어떤 마음일지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어젯밤 9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 대형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달리다 앞에 있던 한 여성을 그대로 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가해 차량을 잡기 위해 뛰어가지만, 재빨리 대로변으로 달아납니다.

가해 차량은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마을버스 1대, 가로수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섭니다.

경찰에 체포된 55살 최 모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확인됐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제2 윤창호법 기준에서는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첫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도 7개월째,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故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한숨이 나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술을 마시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많이 힘들게 되는 건데…운전한다는 것은 묻지마 살인이나 똑같은 그런 행위거든요. (음주운전은) 나, 내 가족, 내 이웃 어느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나마 법 시행 후, 사고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입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 : 네 죽음이 그렇게 헛된 죽음이 아니고…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될 거라고 아빠는 기대하고 있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잘 지내.]

故 윤창호 씨가 다이어리를 살 때마다 새겼다는 글귀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이 말만 되새겨도 음주운전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소지혜)

▶ "잤으니 술 깼겠지?" 운전대 잡았다가…'면허취소' 속출

▶[마부작침]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수원FC 단장 사임
    수원FC 단장 사임
  2. 2아마추어 야구 지원
    아마추어 야구 지원
  3. 3김영대 평론가 사망
    김영대 평론가 사망
  4. 4이정규 광주 파이널A
    이정규 광주 파이널A
  5. 5돈봉투 상고
    돈봉투 상고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