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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서 153명 음주단속 적발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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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유성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유성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2건에 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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