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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 150건 적발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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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5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 결과]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전국에 150여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5%는 13건, 0.05~0.08%는 44건이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0.10%는 32건, 0.10%이상은 61건이 나왔고 3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비교했을 때 절반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음주 단속 결과 일평균 334.2건, 총 5만463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게 주요 골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불응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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