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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서 음주운전 14명 적발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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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6명·취소 8명…정지 1명은 전날 같으면 훈방 대상
"딱 한 잔도 안 돼요"[연합뉴스 자료사진]

"딱 한 잔도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대전에서 12명, 충남에서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 하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날까지는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1명,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5 saba@yna.co.kr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5 saba@yna.co.kr



또 유흥가, 식당,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도로 등지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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