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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도 대리운전 부른다…윤창호법이 바꾼 백태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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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숙취 운전 조심…대리운전업체 "출근길 대리운전 콜 수 늘어"
제2 윤창호법 첫날, 울산 음주단속 7건 중 2건 출근길 단속
'숙취 운전·음주운전 모두 안돼요'(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4 mtkht@yna.co.kr

'숙취 운전·음주운전 모두 안돼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4 mtkht@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평소보다 대리운전 콜 수가 배 정도 늘어서 의아했는데, 제2 윤창호법 영향이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나타난 변화다.

울산·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인 A사 콜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대리운전 요청이 모두 30건 들어왔다.

콜센터 직원은 "출근길 콜이 평소보다 배 정도 늘었는데 손님 중 한 명이 단속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알게 됐다"며 "윤창호법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예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사례도 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최모 씨는 이날 남편이 대신 차를 몰고 직장까지 데려다준 후 남편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최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남편에게 부탁했다"며 "아침에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기업체도 숙취 운전 금지 교육을 하는 등 출근길 음주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중소기업체는 이날 오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대표가 직접 대리운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교육했다.

실제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날 오전 0∼8시까지 음주단속 해 모두 7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2건은 오전 7시대 적발된 '숙취 음주'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6시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음주량별, 남녀별, 몸무게별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상한 수치가 퍼지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지 않고, 아침에는 택시를 타거나,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동료는 걸어서 출근하는 등 앞으로 술자리, 출근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4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0eun@yna.co.kr

[그래픽]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4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0eun@yna.co.kr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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