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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서 음주운전 9명 적발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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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출근길에 9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적용 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 윤창호법 적용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한시간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 인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등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총 6명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0.08% 이상 0.1% 미만 수치로, 종전 기준대로면 면허정지에 해당했겠지만 이날은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나머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치가 나온 운전자도 3명 있었다.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 개개인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 '전날 과음했으면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등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실천해달라"며 "자치경찰도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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