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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서 음주운전 22명 적발…7명은 `제2윤창호법' 적용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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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 2명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2명 가운데 7명에게 이 법이 적용됐다.

'제2 윤창호법'시행 앞두고 낮 시간대 음주단속(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4 xanadu@yna.co.kr

'제2 윤창호법'시행 앞두고 낮 시간대 음주단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4 xanadu@yna.co.kr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면허정지(0.03∼0.08%) 9명, 면허취소(0.08% 이상)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2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정지 구간이었다가 면허 취소 구간으로 바뀐 0.08∼0.10%에 단속된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나 전체 적발인원 가운데 7명, 31.8%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단속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거나 음주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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