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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서울서 음주단속 총 21명 적발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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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6건·취소 15건…기준 강화로 면허취소 사례 3건 나와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5 saba@yna.co.kr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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