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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세월호 단식 농성장서 '폭식투쟁'한 참가자 모욕죄 고소

조선일보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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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폭식투쟁이란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단식농성장을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이 찾아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은 사건을 뜻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기 전에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했다"며 "폭식 투쟁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폭식 투쟁에 대한 공소시효는 올해 9월까지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폭식 투쟁을 감행한 시기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대한 국가 책임자 기소를 다투던 중대 국면이었다"며 "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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