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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도 안 돼"…부산서도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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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윤창호법2 (CG)[연합뉴스TV 제공]

윤창호법2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두 달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5개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는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협력단체원 등 865명이 참가한다.

윤창호 씨 친구들도 이날 오후 8시부터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가할 예정이다.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이 마련됐다.

음주사고 현장 윤창호법 바치다(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ccho@yna.co.kr

음주사고 현장 윤창호법 바치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ccho@yna.co.kr



부산경찰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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