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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신상공개 결정 부당" 소송했다가 취하

헤럴드경제 송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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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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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가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유정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틀 후인 지난 7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고유정을 상대로 소송 이유 등을 물으려고 했지만,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돌연 취하했다.

전 국민을 경악케 만든 고유정의 범죄 행각은 지난달 25일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가. 스허아 고유정이 강 씨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일은 없었다. 강 씨는 지난달 25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2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러 갔다.


고유정은 이외에도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후 재혼했다. 이 남성이 전처와 낳은 아들을 타살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고유정을 향한 국민적 분개심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7일 게시된 관련 청원은 17일만인 23일 오후에 동의자수 20만을 돌파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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