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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고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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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 교통범죄처리기준 마련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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