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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SBS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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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9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저녁 9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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