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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 상무부 상대 소송 “압류 장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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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화웨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미국의 거래제한에 맞선 화웨이 반격이 지속되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통신 장비 압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다.

화웨이는 2017년 7월 중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험실로 컴퓨터 서버와 이더넷 스위치 등 통신장비를 보냈다.

이후 실험을 끝내고 장비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도중에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장비를 압류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미국이 장비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데 수출 허가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허가가 필요 없었던 만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압류된 장비가 알래스카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웨이는 또 장비 압류 이후 거의 2년간 기다려왔다고 지적한 뒤 장비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거나 운송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에 문의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 버라이즌에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에 이르는 특허료를 요구했다.

화웨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미국 이통사와 화웨이 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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