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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적발"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두달간 특별음주단속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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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각 지방경찰청별로 자체적인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유흥가, 식당가,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spot·거점)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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