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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1년 2개월

SBS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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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밤 11시 1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추격해 온 순찰차들로 인해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자신의 차로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재차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되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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