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생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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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생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만년필형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몰카는 휴지에 싸인 채 변기 옆 휴지통에 설치돼 있었으며, 당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발견됐다. 몰카 안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여성 2명이 찍혀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고, 이 남성이 경찰대 재학생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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