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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000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671만8천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28억2656만원을 보유했고, 약 2억2000만원어치의 주식도 갖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아파트, 송파구에 가액 2억34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서초동 아파트에는 남편인 윤 후보자와 현재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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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을 갖고 있었다. 이들 토지 가액은 모두 14억3400만원이다. 주식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인수대금 반환채권(20억원)도 보유했다.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이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조율을 거쳐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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