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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수사 난항

조선일보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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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내일(21일) 고유정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구속 만기일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유정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고유정이 입을 여전히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고유정은 검찰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심신 미약이나 정신 이상 등은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현 남편 A씨가 제기한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통해 제주지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 발생지에서 수사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첩 가능성이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던 중 바다에 일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고유정은 김포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한 차례 더 훼손한 뒤 지난달 31일 오전 김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훼손된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 남편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네 차례 발견했으나, 아직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일부 물체는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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