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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의견은 안 들어"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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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강제동원 문제 포괄적 해결 위해 나서야"
정부,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서울=연합뉴스) 2018년 11월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정부,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서울=연합뉴스) 2018년 11월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19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 추모,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등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 방안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기업과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일 정부는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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