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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도,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211건 적발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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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2천478곳을 특별점검해 2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를 취급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천여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소각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천234만원을 부과했다.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발생 대비 환경시설 검사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환경수계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오는 9월까지 중점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레지오넬라균 검사[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레지오넬라균 검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대형목욕탕 등지의 냉각탑수 320곳, 수도와 샤워기 냉·온수 등 환경 검체 640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호흡기 세균감염에 의한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주로 냉각탑수, 샤워기 및 수도꼭지 등 에어로졸 발생시설 속의 균이 인체에 흡입돼 전파된다.

레지오넬라증에 걸리면 두통, 고열, 오한 등이 동반되는 레지오넬라 폐렴 또는 급성 발열성 질환인 폰티악열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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