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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 결정 8월초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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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학교 현장 혼란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 결정할 것" ]



전북교육청이 20일 발표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가 기준인 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고입전형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위법성과 부당성 등을 최대한 공정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7월에 지정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8월 초에 동의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산고는 앞으로 청문, 동의신청(20일 이내 신청), 지정위원회 심의, 교육부 동의여부 결정(50일 이내 결정), 지정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다음달 초 상산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9월 상산고를 포함한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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