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남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노컷뉴스 경남CBS 최호영 기자
원문보기
연 30억 원 감면 혜택
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최근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에 있는 조선사들이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인 202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거제 17억 원, 통영 5억 4000만 원, 고성 1억 3000만 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 원이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 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용현 변호인 징계 신청
    김용현 변호인 징계 신청
  2. 2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3. 3대통령 안성기 애도
    대통령 안성기 애도
  4. 4정동원 해병대 입대
    정동원 해병대 입대
  5. 5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