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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일부 시행 後 음주운전 사고 34% 감소

매일경제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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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하 특가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와 사고·사망자수가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만9369건)에 비해 27.3%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도 줄었다.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68건)에 비해 34.3% 감소했다. 1분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명)보다 31.1% 줄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말 시행된 특가법과 오는 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하태경 의원은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은 같은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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