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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차단위해 외국인 식품업소 400여곳 '긴급점검'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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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회의에서 적극적인 예방을 주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회의에서 적극적인 예방을 주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수입육 가공 및 축산물 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해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무신고ㆍ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ㆍ화성ㆍ안산ㆍ평택ㆍ의정부ㆍ시흥ㆍ김포ㆍ동두천 등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ㆍ중ㆍ베트남어로 제작ㆍ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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