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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ㆍ사망 30% 이상 줄었다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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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사고 34%ㆍ사망 3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사망ㆍ사고 건수 모두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6만9369건)보다 27% 적어진 값이다.

올해 1~3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4968건)보다 34% 줄었다. 올해 1~3월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64명으로 이 또한 지난해 1~3월(93명)보다 31% 감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같은 해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가 물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고안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일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고(故) 윤창호 군과 그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에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도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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