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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군인 등 4명, 2년 전 고교 시절 몰카 범죄 들통

연합뉴스 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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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신고로 경찰 수사, "동영상 유포 정황 없어"
몰래카메라 촬영(CG)[연합뉴스TV 제공]

몰래카메라 촬영(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등학교 재학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군 수사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한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등 4명은 2017년 2월 자신들이 다닌 고등학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최근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을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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