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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前남편 살인사건'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조선일보 제주=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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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前)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고인의 아들(5)에 대한 고유정(36)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 유족은 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후견인으로는 전 남편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유족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민법상 친권자에게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은 또 피해자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고인의 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제주=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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