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생후 15개월 된 딸이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유기치사 혐의)로 ㄱ씨(22)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31일 밤 김해 자신의 집에서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고 얼굴이 붓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 등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는 등 의료적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의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이틀 뒤인 4월 2일 오전 10시30분쯤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신고 당시 딸이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 및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내와 별거 중인 ㄱ씨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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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3월31일 밤 김해 자신의 집에서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고 얼굴이 붓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 등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는 등 의료적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의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이틀 뒤인 4월 2일 오전 10시30분쯤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신고 당시 딸이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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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은 ㄱ씨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 및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내와 별거 중인 ㄱ씨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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