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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재산 66억’ 檢고위직 최고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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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수사, 재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현 정부의 추진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현안에 대한 윤 후보자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58·18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문 총장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다. 전날 지명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폐수사’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에 대해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적극 이끌어 온 만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의 66억 원 재산도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4억원대였던 전년에 비해서는 1억55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청와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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