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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반대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윤 후보자가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황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일부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댓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며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2014년 대구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당시 인사권자는 황 장관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제도와 인사가 중요한데 그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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